2015년 담뱃가격 인상액과 인상시기, 세금
지난달 말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인 4,5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담뱃값 2,500원 |
담뱃값 4,500원 |
인상액 | |
담배소비세 |
641원 |
1,007원 |
366원 |
지방교육세 |
321원 |
443원 |
122원 |
건강증진부담금 |
354원 |
841원 |
487원 |
부가가치세 등 |
234원 |
433원 |
199원 |
개별소비세 |
- (신설됨) |
594원 |
594원 |
원자재,유통비 |
950원 |
1,182원 |
232원 |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20%는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1인당 세금부담도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갑을 피는 흡연자가 담뱃값이 2,500원일 때 57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담뱃값이 4,500원일 때는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내년도 세수가 2조 8112억원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수가 5조 456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배 판매 감소율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담배 판매가 34%, 연간 15억갑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 연간 9억갑 정만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달라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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