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2015년부터 국세청에 대한 민원접수가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했던 내용들을 명문화해서 18개 조문이 신설되고 20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내용 |
민원행정서비스향상 |
본인신청용, 영문증명용, 대리인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민원증명발급신청서'를 하나로 통합 |
노약자와 장애인 등 글을 쓰기 어려운 민원인의 민원서류 대필 가능 |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접수시 보류ㆍ거부 원칙적 금지,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
민원접수 시 처리기준,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등을 3시간 이내에 안내 | |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 서류 추가 요구 불가 (동일한 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사본제출도 허용) | |
납세관리인이 민원신청 시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위임장 요구 하지 않음 | |
민원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
신분증 범위 명확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돼 있으며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구비 서류 명확화 | |
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처리 규정 신설 | |
민원봉사실 직원 사기진작 |
우수 직원ㆍ관서에 대한 표창ㆍ포상 규정 명문화 |
정원 및 현원관리 규정 명문화 (관서간 민원업무량 편차로 인하여 하락하는 민원서비스 품질과 직원의 근무사기 제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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