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세금 알아보기|2014. 10. 26. 02:30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 홈페이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3.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ㆍ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①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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