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Q&A

#세금 알아보기|2015. 12. 11. 01: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계산방법,분납) (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51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합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소유주택 명세,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별도합산)

 

 

4. 어떠한 경우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1만분의 3(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9. 1주택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 1세대 1주택 9)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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