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ㆍ초과환급 가산세

#세금 알아보기|2014. 10. 27. 02:30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ㆍ초과환급 가산세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 홈페이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금액) ×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

납부세액 × 20%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금액) ×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

납부세액 × 40%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2.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기납부세액) × 10%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 , 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40%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10%)

부당감면ㆍ공제가산세=부당감면ㆍ공제세액 × 4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 +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10%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

(+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 × 40%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 환급세액 기납부세액)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 × 40%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 환급세액 기납부세액) × 10%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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