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ㆍ초과환급 가산세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②) |
①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20% ②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금액) × 7/10,00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① 납부세액 ×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②) |
①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수입금액) × 14/10,00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① 납부세액 ×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10%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②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 ③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10%)
③ 부당감면ㆍ공제가산세=부당감면ㆍ공제세액 × 4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 ③) |
①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③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10%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 (① + ②) |
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 × 40% ②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 × 40% ②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10% ③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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