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

#세금 알아보기|2015. 10. 17. 14:26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


국세청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역외소득을 양성할 필요가 있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재산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8조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자진신고의 장점

  ①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를 모두 면제합니다.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②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면제합니다.

  ③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합니다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

 

2. 신고납부기간

2015101일부터 2016331일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을 보지 않기에 가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자진신고서상 신고금액은 원화표기가 원칙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화와 원화를 함께 표기합니다.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이나 보안 등의 우려가 있어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세무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납부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2016331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세목별 귀속 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30% 이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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