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계산방법,분납)

#세금 알아보기|2015. 12. 11. 00:30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세율,계산방법,분납)

 

1. 과세대상금액

   - 주택 :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합토지 : 인별 5억 원 초과

   - 별도토지 : 인별 80억 초과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2.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구분

 

3. 세율

 

4.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절차

 

4.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2016년 1월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6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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