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세무사 게시판에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1. 고액ㆍ상습체납자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2. 공개항목은?
-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3. 연도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 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명단공개 |
인원 |
2.797 |
1,313 |
7,213 |
2,598 |
2,398 |
체납액 |
56,413 |
32,774 |
110,777 |
47,913 |
41,854 | |
납부금액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 / 20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
303 |
577 |
723 |
899 |
831 |
4.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20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2,398명(개인 1,733명 / 법인 66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입니다.
5. 체납규모별 현황
(명(업체), 억 원, %)
구분 |
계 |
5~10억 |
30억 미만 |
5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인원 |
2,398 |
1,037 |
1,137 |
122 |
68 |
34 |
비율 |
100.0 |
43.3 |
47.4 |
5.1 |
2.8 |
1.4 |
체납액 |
41,854 |
8,679 |
17,390 |
4,549 |
4,603 |
6,633 |
비율 |
100.0 |
20.7 |
41.6 |
10.9 |
11.0 |
15.8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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