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ㆍ법인세 관련 법

#세금 알아보기|2014. 12. 3. 16:22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ㆍ법인세 관련 법

 

1.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관련 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15%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13년 대비 50% 이상 사용 증가분에 공제율 40%까지 확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의 10%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 한정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까지 확대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파생금융상품 양도세 신설

10% 세율로 시작해서  향후 20% 세율 적용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관련 법안 

기업소득환류세제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투자를 독려하는 세제

※ A, B 중 기업이 산식 선택

 - A :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 합이 그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 중 10%를 부과

 - B : 임금 증가와 배당액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 중 10%를 부과

배당소득증대세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춤

근로소득증대세제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크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임금 상승분의 5%(중소ㆍ중견 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현행 3~4%에서 2~3%로 조정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안, 수도권 밖 모두 폐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제

공제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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