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ㆍ법인세 관련 법
1.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관련 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율 15%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2013년 대비 50% 이상 사용 증가분에 공제율 40%까지 확대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 한정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까지 확대 |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파생금융상품 양도세 신설 |
10% 세율로 시작해서 향후 20% 세율로 적용 |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관련 법안
기업소득환류세제 |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투자를 독려하는 세제 ※ A, B 중 기업이 산식 선택 - A :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 합이 그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 중 10%를 부과 - B : 임금 증가와 배당액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 중 10%를 부과 |
배당소득증대세제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춤 |
근로소득증대세제 |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크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임금 상승분의 5%(중소ㆍ중견 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
현행 3~4%에서 2~3%로 조정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 안, 수도권 밖 모두 폐지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제 |
공제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몰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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