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세금 알아보기|2014. 10. 23. 02:30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 홈페이지]


 

1. 개별소비세란?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②   과세대상은과세물품」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③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④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②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①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

②  과세장소입장인원

③ 보석귀금속상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④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⑤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4.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①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6% (2014년만 해당 / 2015년에는 변경됨)

 ②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원 한도로 감면)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1대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길이 3.6m,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5.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장은 1,000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

-골프장은 12,000

-경륜장·경정장은 400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250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6. 유흥 주점ㆍ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00,000,000÷1.1 = 90,909,090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90,909,090÷ 1.13 = 80,450,522

③  개별소비세 80,450,522×10% =8,045,052

④  교육세8,045,052×30% = 2,413,515

⑤  부가가치세90,909,090×10% = 9,090,900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율개별소비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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