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개별소비세란?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② 과세대상은「과세물품」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③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④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②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①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
② 과세장소:입장인원
③ 보석ㆍ귀금속상: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④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⑤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4.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①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6% (2014년만 해당 / 2015년에는 변경됨)
②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원 한도로 감면)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인 1대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5.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마장은 1,000원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 골프장은 12,000원
- 경륜장·경정장은 400원
-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250원
-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6. 유흥 주점ㆍ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000원 ÷1.1 = 90,909,090원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③ 개별소비세 : 80,450,522원 ×10% =8,045,052원
④ 교육세: 8,045,052원 ×30% = 2,413,515원
⑤ 부가가치세: 90,909,090원 ×10% = 9,090,900원
※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율:개별소비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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