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의 비교

#세금 알아보기|2015. 12. 15. 12:26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의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교습장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교육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교육연구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8항

강사채용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11명 이하

 - 열람실:10.8명이하

 - 실습실:1.51명이하

10.3명 이하

(9명 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 5명 이하)

 (9명 이하)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가능여부

2이상의 교습과정 운영가능(종합)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해당없음

교습과목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입시ㆍ검정ㆍ보습, 국제화, 예능,특수교육,직업기술, 인문사회,독서실,기타 분야)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여러 과목 교습가능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 받음

적용 받음

해당 없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8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 제8항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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