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의 비교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의 비교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시설규모 |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
교습장소 |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교육연구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교육연구시설 |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
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8항 |
강사채용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불가 |
일시수용능력인원 |
- 강의실:1㎡당 1명 이하 - 열람실:1㎡당 0.8명이하 - 실습실:1.5㎡당 1명이하 |
1㎡당 0.3명 이하 (9명 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 5명 이하) |
(9명 이하) |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가능여부 |
2이상의 교습과정 운영가능(종합)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해당없음 |
교습과목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입시ㆍ검정ㆍ보습, 국제화, 예능,특수교육,직업기술, 인문사회,독서실,기타 분야) |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
여러 과목 교습가능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8항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 제8항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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