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세금 알아보기|2015. 12. 16. 00:30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합니다.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2014년 이전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5.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6.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지,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7.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