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시설면적기준 및 유의사항
학원의 시설면적기준 및 유의사항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ㆍ실습실ㆍ열람실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660㎡ 이상 |
검정고시 |
480㎡ 이상 | |||
보습ㆍ논술 |
70㎡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7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15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
80㎡ 이상 | |
무용 |
무용실 70㎡ 이상 탈의실 5㎡ 이상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12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70㎡ 이상 | |
기타 |
기타 |
그밖의 교습과정 |
70㎡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70㎡ 이상~ 350㎡ 이상 (디자인 90㎡ 이상, 의복 90㎡ 이상, 항공승무원 강의실 30㎡ 이상 실습실 60㎡ 이상 컴퓨터 70㎡ 이상 영화,모델 90㎡ 이상 간호조무사 강의실 60㎡ 이상 실습실45㎡ 이상 나머지 별표4 참조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 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ㆍ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70㎡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
150㎡ 이상 | |
통역, 번역 |
7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70㎡ 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150㎡ 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실용음악 80㎡ 이상 공예 70㎡ 이상 화술 70㎡ 이상 나머지 별표 4 참조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120㎡ 이상 | |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
① 교무실, 상담실, 원장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별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입니다.
②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을 통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로 갈 수 없습니다.
③ 단위시설기준(층 당 면적)은 강의실 30㎡이상 (실험실습실은 35㎡, 열람실은 45㎡) 135㎡이하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를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④ 강의실 면적은 최소 10㎡이상 되도록 해야합니다.(성인대상 어학 제외)
⑤ 지하실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의3 제1항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⑥ 무허가건물(증축포함), 위법건축물(건축물대장) 및 옥상은 불가능하며,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학원 설립시에 학원 종류별 시설규모는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시설규모는 서울시의 기준으로,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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