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계산방법,분납)
#세금 알아보기2015. 12. 11. 00:30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세율,계산방법,분납)
1. 과세대상금액
- 주택 :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합토지 : 인별 5억 원 초과
- 별도토지 : 인별 80억 초과
※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2.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구분
3. 세율
4.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절차
4.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2016년 1월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6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ㆍ교습소 설립(변경)시 필요한 서류 (4) | 2015.12.18 |
---|---|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 (4) | 2015.12.16 |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의 비교 (6) | 2015.12.15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Q&A (2) | 2015.12.11 |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 (6) | 2015.10.17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ㆍ법인세 관련 법 (14) | 2014.12.03 |
2015년 담뱃가격 인상액과 인상시기, 세금 (20) | 2014.12.02 |
2015년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6) | 2014.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