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미와 종합과세 대상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①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③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ㆍ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말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①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 천 징 수 세 율]
20% ▶ 2001년부터 : 15% ▶ 2005년부터 : 14%
4. 유의할 사항
①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②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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