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경제소식] 돼지고기 가공식품 가격인상 조짐, 중소기업청 시행령 개정

[12월 2일 경제소식] 돼지고기 가공식품 가격인상 조짐, 중소기업청 시행령 개정

  

 

1.  돼지고기 가공식품 가격인상 조짐

 

 

웰빙바람을 타고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겨울에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뒷다리살은 통상 ㎏당 3,100원 정도의 가격인데 최근에는 ㎏당 4,800~5,100까지 가격이 치솟았다고 하네요. 국내 돼지고기 평균값도 올해초 3,400원에서 12월 1일 기준 5,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올해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 국제 시세가 오른 데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돌면서 닭고기 수요가 돼지고기로 넘어와 값이 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비중을 줄이고, 수입산 돼지고기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수입물량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물류의 40%를 담당하는 서부항만의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햄류, 만두, 떡갈비 등등의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가격이 이미 인상되었거나, 앞으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청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업이 재조명받는 분위기 등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의 서비스 업종도 앞으로는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창업지원 업종 확대

  -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용세탁업은 배제되어 지원대상)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

* 현행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등 관련 내용을 추가

* 창업관련 교수, 비즈쿨 교사, 액셀러레이터, 창업컨설턴트 등

업무의 위탁 

  -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민간단체) 근거규정 신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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