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 :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해고예고,퇴직금
근로기준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게 되지만, 실상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휩싸이게 되곤 합니다. 사업주와 종업원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관리를 해두어야 차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벌칙규정을 간단히 모아보았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입니다.
구분 |
규정 |
위반(미지급)시 벌칙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무효인 계약사항 (강제저금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무효인 계약사항 (손해배상 예정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
임금 |
임금지급 원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시 지불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휴업수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휴일 및 휴가 |
휴게시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휴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연차유급휴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징계 및 해고 |
해고 등 제한기간 (산업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예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내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차별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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