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 :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해고예고,퇴직금

 

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 :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기준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게 되지만, 실상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휩싸이게 되곤 합니다. 사업주와 종업원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갖추어놓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관리를 해두어야 차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벌칙규정을 간단히 모아보았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입니다.

 

구분

규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무효인 계약사항 (강제저금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효인 계약사항 (손해배상 예정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

임금지급 원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시 지불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

근로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유급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계 및 해고

해고 등 제한기간

(산업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내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차별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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