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중개 금융인도 처벌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법과 절묘하게 얽혀 있어서 극소수의 자산가를 제외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개인간 거래에서의 채권ㆍ채무 관계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시
① 70세 아버지 명의의 생계형 저축 5,000만원
- 아버지 소유이면 당연히 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식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한도까지는 합법입니다. 결국 3,0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이와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의 예와는 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로 만든 예금 5,000만원
- 위와 같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000만원이 넘으면 ①의 경우와 같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2,000만원까지 입니다.
③ 자녀 용돈 관리, 문중/교회/동문회 등 단체 자산관리 목적의 차명 계좌
- 불법 목적이 없다면 합법입니다.
④ 공모주 청약 위한 타인 명의의 계좌
- 투자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면 합법입니다.
위의 ① ~ ④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목적인지 여부, 투자 목적인지 여부 등에 해석의 여지가 따르기 때문이겠지요.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산 가입한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법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①의 경우라 생각하고 생계형 저축에 자식이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우대상품 가입을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타인명의로 예금을 해도 불법입니다.
참고로 불법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개설, 명의 대여, 알선ㆍ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명의를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 앞서 어떤 예금 행위가 세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세 상품인 줄 알았는데 과세되는 경우라면 세금을 내면 그만일 것이나, 차명거래금지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회피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해 온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세금 회피라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더불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절세'방법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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