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2016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 서민생활 안정
감면내용 |
감면세목 (감면율/%) |
서민주택(1가구 1주택, 40㎥이하, 1억 미만) |
취득세(100) |
임대주택(40㎥ 이하)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100) |
임대주택(60㎥ 이하) |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50) |
경차 |
취득세(100) |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
취득세ㆍ자동차세(100) |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
취득세(50) |
장애인용 자동차 |
취득세ㆍ자동차세(100)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
취득세ㆍ재산세(100)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
자동차세(100) |
2.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내용 |
감면세목(감면율/%) |
지방이전 공공기관 |
취득세ㆍ등록세(100),재산세(5년 100/ 3년 50) |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
취득세(100) |
법인 간 합병 |
취득세(100) |
법인분할 |
취득세(100)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
취득세(100) |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 건축물 |
취득세(5,10,15), 재산세(3,10,15) |
3. 납세편의 제고 및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종전)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 제출 → (개선) 기업의 본점 소쟂가 있는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
② 지방세 전액 감면자 무신고 가산세 폐지
(종전)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는 자라도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③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종전) ⓐ성실납부자로 인정 + ⓑ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유 유예
→ (개선) ⓐⓑ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 유예
④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기준 합리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액 포함
⑤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현행 3천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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