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경비처리 (인건비)

#세금 알아보기|2020. 6. 19. 11:47

임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경비처리 (인건비)



인건비는 회사의 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인건비는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규정이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인건비에 대해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일반급여

 

일반급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①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②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③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참고사항]

 

※ 노무출자사원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합니다.

※ 부당행위 계산부인 :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보편타당성이 있다해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야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 특수관계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2. 상여금

 

  ① 직원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직원의 상여금은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② 임원

    -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ㆍ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의 금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는 손금불산입)


[참고사항]

 

※ 임원상여금에 대한 규정제정절차

  ①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로 임원의 1년간 보수한도액 승인받아야 합니다.

  → ②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1년간의 보수한도액 범위 내에서 임원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이사회결의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등기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지급기준도 이사회결의로 제정해야 합니다. 

 

※ 임원이란?

임원은 아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위의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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