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배제기준

#세금 알아보기|2020. 6. 11. 17:24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배제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27호)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세유흥장소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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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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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별표 1] 종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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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4] 지역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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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21-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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