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이 있을 경우

#세금 알아보기|2019. 5. 20. 11:26

[국세청 세법상담]

 

질문1)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연말정산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된 추계사업소득을 그대로 인정(단순경비율)하여 합산신고 가능한가요?

 

답변일 2018-05-11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된 추계사업소득을 그대로 인정(단순경비율)하여 음식점 기장소득과 합산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음식점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모집 수입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모집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장의무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업종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2019-05-13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계산하거나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심20052967, 2006.04.19

방문판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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