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6월 30일까지 (5억 초과시)

#세금 알아보기|2020. 6. 6. 06:00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6월 30일까지 (5억 초과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기에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신고대상계좌가 확대되고 실질소유자 범위 또한 확대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금융자산이며,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ㆍ증권회사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평가방법>


※ 신고방법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3.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4. 선물ㆍ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미신고 과태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소명 과태료 : 신고위반 의무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소명(거짓소명)의 경우 미소명(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3.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보도자료에는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도 자료까지만 올라오고 아직 2020년 자료가 확인이 안됩니다. 일단 현재 확인되는 2019년도 자료를 올리고, 이 자료는 확인이 되는대로 2020년 자료로 변경하겠습니다.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pdf

 

→ 2020년 자료가 올라와서 첨부합니다. 


202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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