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세금 알아보기|2020. 6. 23. 22:23

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2019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되어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주택임대를 하신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까지 같이 하는 경우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합니다.

 ② 인터넷 신청 :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하기!



다음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①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② 인터넷 신청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를 올려드립니다. 



① 주업종코드 : 701101(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 701102(일반주택) / 701103(장기임대 공동 단독주택) /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장기임대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입니다.

 ② 허가 등 사업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부분에 체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③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 공동사업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합니다. 


[ 공동사업자명세 작성 예시 ]


[임대주택명세서 작성 예시]


 ① 주택의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으면 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② 등록번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적으면 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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