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블로그 카페 SNS마켓의 세금신고

#세금 알아보기|2020. 6. 21. 21:19

SNS마켓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의 세금신고



SNS마켓이란 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ㆍ중개 등을 하고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IT기술이 발전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 함에 따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① 블로그ㆍ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원고료 수취, ② 배너광고 등을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 수취, ③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④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⑤ 제조업자ㆍ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SNS마켓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로그ㆍ카페 등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 등을 한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4 (SNS마켓)으로 하면 됩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된 업종코드입니다. 



판매하는 내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미리 확인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교육ㆍ의료ㆍ미가공 식료품ㆍ도서 등 일부의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세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연매출 4,800만 원 기준으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복식부기 등의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귀속 SNS마켓의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11.8% 입니다. 



SNS마켓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판매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민원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경제활동 > 일반산업지원 관련민원 >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② ARS : 126번 > 1번(홈택스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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