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프리카TV BJ,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세금 알아보기|2020. 6. 20. 22:27

유튜버, 아프리카TV BJ,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버, 아프리카TV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특정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하면서 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3.8조 원에서 2023년에는 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 아프리카TV BJ 등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세금신고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영상편집자 등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별도로 방송용 스튜디오, 전문 촬영 장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배제기준


보조 인력이나 스튜디오 등의 물적 시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종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12월 매출 등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한 해의 수입에 따라 복식부기 등의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하거나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2019년도의 경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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