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및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및 가산세
1.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소득세법 제160조의 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8)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아래의 계산 금액 ① 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1천분의 2
②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 미신고기간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3.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개설 > 기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추가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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