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리스 금융리스의 소득세 집행기준 (회계처리,세금계산서)

#세금 알아보기|2020. 9. 4. 01:30

운영리스 금융리스의 소득세 집행기준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 소득세 집행기준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3.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최소리스료는 최소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해당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처리한다.


6.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운용리스, 금융리스 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나요? (국세청 세법상담)


[질문]

A라는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구매했습니다. 이 기계장치를 캐피탈에서 구매후 리스한 경우 A라는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국세청 세법상담 답변 2018.05.16]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판매후 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한 운용리스로 리스사가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리스로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금융리스로 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자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세법상담 답변 2017.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금융리스한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회계처리(분개 예시)


ex) 24,000,000원의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4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월 리스료는 550,000원(이자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1. 금융리인 경우

① 보증금 지급시 : 선급금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

② 차량 인수시 : 차량운반구 24,000,000 | 선급금 4,000,000 & 장기차입금 20,000,000

③ 월별 리스료 납부시 : 장기차입금 500,000 & 이자비용 50,000 | 보통예금 550,000


2. 운용리스인 경우

① 보증금 지급시 : 임차보증금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

② 월별 리스료 납부시 : 리스료 550,000 | 보통예금 550,000


※ 리스계약서와 리스료 상환 스케줄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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