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 국세청의 자연재해 세정지원 알아보기

#세금 알아보기|2020. 8. 3. 21:46

재해손실세액공제 : 국세청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세정지원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세정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산 비 피해 소식이 들린지 얼마 되지않아 전국적으로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네요. 태풍도 다가오고 있어서 한동안 비소식이 계속 있을듯하고, 하루에도 몇번이나 하천 출입금지, 댐 방류로 인한 도로통제 긴급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와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집중호우 관련된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가 연장됩니다.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2.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이미 고지된 국세, 7월에 신고한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액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4.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5.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합니다. 

 6.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합니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시 지원됩니다.



이 지원대책 중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 신청조건 :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 공제금액 : '상실전 자산가액×재해상실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최초 재해 전 자산가액 + 최종 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 제출기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가능)


- 제출서류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서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해당 고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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