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와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차)의 부가세 공제 기준

#세금 알아보기|2020. 9. 8. 16:52

(전기)오토바이의 부가세 공제 기준



오토바이(이륜차)와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차)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배기량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출력량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면 조문에 나오는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를 이하인 승용차동차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승용자동차 : 100분의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위의 조문에 나온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서 조문에 나온 대통령령까지 확인을 해봐야 오토바이(이륜차) 부가세 공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 조문에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오토바이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로 기재된 오토바이는 125CC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오토바이(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12KW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최고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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