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등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안내

#세금 알아보기|2020. 9. 9. 21:24

해외계좌 등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안내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외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 거주자가 국내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협정 체결국으로 매년 통보를 해줍니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계좌보유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해줍니다. 



※ 해외계좌 등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내용


① 교환대상 : 체약 상대국 거주자인 법인ㆍ 개인

② 교환대상 계좌 : 원칙적으로 모든 계좌 (자동교환협정에서 금액기준 등 교환대상 계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교환되는 정보 : 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9개의 국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상대국 목록은 총 103개국으로 상호교환 91개국, 일방제공 12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 해외계좌 등 국가간 금융정보 상호교환 (91개국) : 


가나, 건지, 그레나다, 그리스, 그린란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말레이시아, 맨섬,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몰타,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브루나이다루살람, 불가리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이셀, 세인트빈센트그레니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신트마르턴, 싱가포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저지, 중국, 지브롤터,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퀴라소, 크로아티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비고, 파나마, 파키스탄, 페로제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미국



※ 해외계좌 등 국가간 금융정보 일방제공(12개국) : 


나우루, 마셜제도, 바레인, 바하마, 버뮤다, 아랍에미리트,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앵귈라, 카타르, 케이맨제도, 쿠웨이트, 터크스앤케이커스제도



일방제공 국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자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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