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 개정된 취득세 감면 시행일과 감면조건은?

#세금 알아보기|2020. 8. 12. 04:12

생애 첫 주택 구입 : 개정된 취득세 감면 시행일과 감면조건은?



7월 10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전용 6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50%의 취득세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맞벌이는 7천만원 이하,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전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있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판단시에는 동일 세대로 보아서 계산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적용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구입시에 적용되며 오피스텔 구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감면 적용 소득기준

 - 맞벌이와 외벌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7천만원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전부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개정된 취득세 감면율과 면적기준

  ① 수도권 외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② 수도권 :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100%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50%가 경감됩니다. 

  ③ 기존에는 전용 60㎡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 변경된 제도에서는 별도의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5. 취득세 감면 시행일

 -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는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7월 10일 주택을 구입한 뒤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ㆍ증여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11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