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 자격요건을 알아봐요!!

#세금 알아보기|2020. 9. 5. 03:30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 자격요건을 알아봐요!!



[ 목 차 ]

1.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2.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 (가구별, 소득별, 재산별)

3. 정기ㆍ반기 신청기간

4. 신청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5.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6.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7.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글은 위의 목차 순서대로 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수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별, 소득별, 재산별로 각각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가구별 신청 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별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0,000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0,000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0,000원 미만


※ 상반기분 총급여액은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먼저 월별소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③ 재산별 신청 자격

부동산ㆍ자동차ㆍ전세금ㆍ금융재산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ㆍ반기 신청기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면 2021년 3월과 5월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소득분 신청기간(2021년 3월 1일~3월 15일)이나 정기 신청기간(2021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간 6시~24시) : 1544-9944



 ② 손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합니다



 ③ 홈택스 :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④ 전화신청 : 전자신청을 어려워 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해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합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서울시) → 02-2114-2199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은 제외) → 031-888-4199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인천, 김포, 부천, 광명,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 032-718-6199

 - 대전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 042-615-2199

 - 광주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062-236-7199

 - 대구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대구시, 경상북도) → 053-661-7199

 - 부산지방국세청 (관할구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제주도) → 051-750-7199


5.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한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장려금 지급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기인 2021년 9월에 지급합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ㆍ소득ㆍ재산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산기준일에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추징되거나 추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액의 35%만 지급합니다. 

 


6.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2020년 1월~6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9월에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2020년 12월입니다.

7월~12월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1년 3월에 신청 → 2021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소득에대해 2021년 9월에 정산을 합니다.



7.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