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운영리스의 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 회계처리)

#세금 알아보기|2020. 9. 3. 11:52

금융리스 운영리스의 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 회계처리)



□ 법인세 집행기준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자산과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 자산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 운용리스 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차임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121-164-4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1.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으로 한다.

(리스실행일에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③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④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뒤 리스기간에 안분계산한다)


3.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6.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7.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②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8.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이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10.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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