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 알아보기|2014. 10. 10. 16:32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작성자 : 루이 / 참고 : 국세 홈페이지]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①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제1기 : 1.1.~ 6.30 

예정신고 

1.1.~ 3.31. 

4.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6.30 

7.1.~ 7.25. 

법인ㆍ개인사업자 

제2기 : 7.1.~ 12.31. 

예정신고 

7.1.~9.30 

10.1.~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12.31 

다음해 1.1.~ 1.25 

법인ㆍ개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②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1.1.~ 12.31.

다음해 1.1.~ 1.25.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1.~ 7.25.까지 예정고지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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