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작성자 : 루이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①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 |
제1기 : 1.1.~ 6.30 |
예정신고 |
1.1.~ 3.31. |
4.1.~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6.30 |
7.1.~ 7.25. |
법인ㆍ개인사업자 | |
제2기 : 7.1.~ 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12.31 |
다음해 1.1.~ 1.25 |
법인ㆍ개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②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1.1.~ 12.31. |
다음해 1.1.~ 1.25. |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1.~ 7.25.까지 예정고지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3.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세금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2) | 2014.10.26 |
---|---|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7) | 2014.10.23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미와 종합과세 대상 (6) | 2014.10.22 |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7) | 2014.10.19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ㆍ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6) | 2014.10.16 |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2) | 2014.10.16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업종과 유형 확인, 필요서류구비] (2) | 2014.10.09 |
사업자등록 안내 [구비할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적용기준] (0) | 201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