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작성자 : 루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 30.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②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③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장부의 비치와 기장
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②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및‘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ㆍ과학ㆍ기술ㆍ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ㆍ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③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ㆍ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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