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하나의 요건 충족)
2. 무급휴직 요건 충족 (요건 모두 충족)
위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07.01~20.12.31 기간에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고,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액은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년 2월 29일까지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기에 노사합의는 필수입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제도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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