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여부를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2. 신고항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3. 신고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4. 신고방법

 ① 렌트홈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https://www.renthome.go.kr)

 ② 지자체 방문 :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렌트홈에서 자진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5.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이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6. 추진 일정

 ① 3월~6월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② 7월~8월 :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확인

 ③ 9월~12월 : 의심자 세부조사 및 행정처분


7.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8. 과태료 부과금액


 ① 2019년 10월 23일 이전 위반행위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2019년 10월 24일 이후 위반행위

  ※ (바)항,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0월 24일 전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된 Q&A도 올리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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