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 발령

FX마진거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 발령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FX마진거래는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입니다. 일반적인 환전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를 교환하는 것인데, FX마진 거래는 '기준통화/상대통화'가 한 쌍으로 묶여서 거래됩니다. 예를 들면 EUR/JPY를 매수한다면 기준통화인 EUR을 매수하고 상대통화인 JPY를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기본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고 거래 단위당 $10,000 (최소 약 1,200만 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설 FX마진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우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게임이나 도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설 FX마진 거래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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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FX마진 불법거래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②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③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④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의 민원 ㆍ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FX마진 거래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인 : http://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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