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뜻, 관리규정 등)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뜻, 관리규정 등)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모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산정 방법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 관리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재택근무 중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하고, 휴가 기간에는 재택근무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재택근무 비용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식비, 교통비 등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 별도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와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