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
[국세청 세법상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도 없을 경우
업무용차량 비용 한도는 200만원일까? 아니면 1천만원일까?
답변 (답변일 2018-03.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라면 유류비, 보험료 등 비용은 1천만원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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