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주택'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공공분양 신혼부부 자격 완화)
'내 생애 첫 주택' 청약제도 개선 (공공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자격 완화)
한동안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도 컸었죠.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었는데, 보도자료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이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입니다.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생애최초 자격조건은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 민영주택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완화됩니다. (130%를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3인 이하는 7,221,478원 / 4인 가구는 8,094,245원 / 5인 가구는 9,019,860 원이 기준입니다)
③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는 130%)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억~9억원 분양가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에는 소득기준을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합니다.
→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 외에도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제도에서 1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도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이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과거 1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공고일에서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납부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거 5개년도라 함은 개월 수가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고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다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도 같이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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