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금) 경제소식 :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성장,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완화

 

11월7일(금) 경제소식 :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성장,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완화

1.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성장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샤오미는 2012년 6월만 해도 기업가치가 40억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서 현재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430억달러(약 45조 9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출시된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가 출시 직후 대만에서 1초 만에 1만대 팔렸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34분 만에 10만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홍미노트의 가격이 999위안(약 17만 7000원)으로 저렴하게 출시되었고, 홍미노트의 성능은 삼성전자가 2012년 9월에 출시한 갤럭시노트3급이라고 평가됩니다. 당시 갤럭시노트3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걸 감안한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인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샤오미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과는 달리 샤오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70억위안(4조 7881억원) 매출에 순이익 34억 6000만위안(613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 내에서는 이미 삼성을 추월한다고 하네요. 3분기 중국 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삼성전자는 13.5%인데, 샤오미는 15.4%입니다.

샤오미는 온라인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저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과의 경쟁에 이어 이제는 후발주자인 샤오미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삼성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2.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완화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

 - 2015년부터 도소매ㆍ서비스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 5백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를 운영함으로써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는 전체 외국계 기업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해당한다고 하네요.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해 알려주고 이를 동의하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2년 걸리는 이 과정을 1년으로 줄이고, 서류의 종류와 개수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APA :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

 

②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국계기업의 편의성을위해 영문으로 제작하였고, 이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 : http://www.nts.go.kr/eng

 

③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시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시행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조사 중인 외국계기업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납세자입니다.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④ 외국계기업과의 소통 강화

분기별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어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세정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6월 20일과 9월 19일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외국계기업이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⑤ 시사성 있는 세무정보 제공

외국계기업이 변경된 세법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적시성 있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강화 내용을 직접 보실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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