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내 [구비할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적용기준]
[작성자 : 루이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할 신청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3.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4.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기준 >
①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②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②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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