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업종과 유형 확인, 필요서류구비]
[작성자 : 루이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③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링크된 글에서 ‘간이과세 배제사업’ 참고)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에서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2) | 2014.10.26 |
---|---|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7) | 2014.10.23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미와 종합과세 대상 (6) | 2014.10.22 |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7) | 2014.10.19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ㆍ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6) | 2014.10.16 |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2) | 2014.10.16 |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4) | 2014.10.10 |
사업자등록 안내 [구비할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적용기준] (0) | 201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