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업종과 유형 확인, 필요서류구비]

#세금 알아보기|2014. 10. 9. 13:30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업종과 유형 확인, 필요서류구비]

 

 

[작성자 : 루이 / 참고 : 국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③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링크된 글에서 간이과세 배제사업참고)

▶▷ 사업자등록 안내 [구비할 신청서류,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적용기준]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에서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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