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처리방법)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처리방법, 배출기준)



음식믈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물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안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때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잘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했습니다. 번역된 외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로 총 10개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물질

① 채소류 :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② 과일류 :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③ 곡류 : 왕겨


④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⑤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껌데기 /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⑥ 알껍질 :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⑦ 찌꺼기 : 녹차 등 각종 차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⑧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주의사항

- 흙 등의 이물질과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ㆍ된장ㆍ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에 배출해야 합니다.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와 대파껍질은 잘게 자른 후 배출해야 합니다.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Seoul's Food Waste Separation and Disposal Standard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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