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결산조정사항
#세금 알아보기2018. 3. 6. 07:35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신고조정에 의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감 비영리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3. 퇴직급여충당금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제8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제13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7.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8. 천재ㆍ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
9.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실
㉠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실
11.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1,000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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