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기타사외유출 &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 기타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①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한 차례에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적격증빙미사용액의 손금불산입액
③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 금액 중 한도초과액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추계결정시는 제외)
⑦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⑧ 자본거래(불공정합병ㆍ불공정증자ㆍ불공정감자)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
※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자본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며, 회사에 현금이 유입됐으나 현금의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① 자본잉여금의 증감항목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② 전기오류수정손익(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③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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