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 (10월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 (10월 24일까지,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층에게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1인당 1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 시에는 취업상담ㆍ알선ㆍ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18세~만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인해 미취업된 청년이 대상인데, 20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창업 여부는 국세청의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월요일)에서 10월 24일(토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청년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뒤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해당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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