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귀속 1월지급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세금 알아보기|2021. 4. 27. 14:38

귀속과 지급 시기 다른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1. (질문) 거주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2020.12월 귀속, 2021.1월 지급) → 2022.3.10일 까지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2.3 답변) 

그러면 사업소득자 입장에서는 2020.12월 귀속, 2021.1월 수령분은 → 2021년 소득으로 간주 2022.5.31일까지 종합 신고하면 되는지요?

 

 

2. 홈택스 답변 (2021.04.23)

 

지급명세서상 지급시기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 해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2020년 12월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홈택스 답변에 대한 해설

 

20년 12월 귀속, 21년 1월 지급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의 다음해인 2022년 3월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21년 3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소득자에게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안내문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 금액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소득이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무적으로는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시기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특례는 1월~11월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4조의5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7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 75p (국세청 참고자료)

 

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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